금속노조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소 하청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정부가 직접 해결하고, 기업주가 제도를 악용하여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2016년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의 4대 보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4대 보험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그 원인이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하청업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었지만, 4대 보험을 체납한 채로 문을 닫는 하청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일부 하청업체가 노동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해놓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거제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4대 보험 체납총액이 2021년 8월 412억 원에서 2022년 7월 447억 원으로 늘었고, 폐업 업체 체납금은 2021년 8월 39억 원에서 2022년 7월 153억 원으로 1년 사이 무려 4배 증가했다. 4대 보험 체납할 때 이 중 포함된 국민연금 체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전국적으로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세 기업이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유예제도까지 운용하면서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의 극한 파업을 7월 22일 끝내고 노사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하면 손에 쥔 성과도 없었는데, 업체의 4대 보험 미납으로 일상생활조차 위협을 받고 있다. 조선업은 대표적 노동 집약 산업이다. 수많은 하청 업체들도 임금 체불, 4대 보험 장기 미납 등 위기에 빠져있다. 하청 노동자와 하청 기업이 붕괴하면 조선업이 발붙일 곳은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하청업체 체납과 하청 노동자의 국민연금 기간 자동복구 문제 등 생활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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