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기준 미달 또는 20인 이하 사업장 강제성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8월부터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기준에 미달하거나 20인 이하 사업장은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과 휴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 등을 제보받아 집단 진정을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7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황선민 인턴기자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휴게시간에 쉴 장소가 없어 기계 위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며 “제조업체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과로사, 숱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재생산을 위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의 한 제조업체 노동자는 “한 번 근무할 때 200여 명이 일하는데 1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휴게실 하나가 전부”라며 “여성 노동자들은 화장실 말고는 남녀 분리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선이 일반노조 중부지부장은 창원의 한 민간위탁업체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업체는 생활 폐기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샤워 공간이 없다.

이 지부장은 “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온몸에 쓰레기 냄새가 배는데 업체에서는 샤워 공간은 배수관로 설치로 돈이 많이 든다고 나 몰라라 한다”며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노동자들은 일이 끝나고 식사하거나 동네 목욕탕도 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벌인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 58.1%가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노동자가 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수 20명 이상으로 범위가 협소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8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마련을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휴게실 미설치 현황을 제보 받아 상담을 진행한 다음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삭제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용자 단체는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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