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군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40대 군무원 ㄱ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1시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ㄱ 씨는 사장이 여성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난동을 부렸다.
ㄱ 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탁자를 내려치는 등 위협을 가하다 노래주점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노래주점 사장은 복부에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
ㄱ 씨는 7급 군무원으로 군사경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김다솜 기자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