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일컬어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보호대상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동안 보호대상아동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 24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야 한다. 갑작스레 세상에 던져진 청년들. 보호자가 없는 이들은 시설을 떠나면 살 집을 구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 취업도 해야 한다. 홀로서기 준비가 부족하면 마주하는 현실은 냉혹하기만 하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들은 총 2102명이다. 이 중 경남에는 166명이 있다.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까지 합치면 총 10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경남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좁히고자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했다. 자립지원전담 인력들은 아이들과 함께 자립 계획을 세우고 홀로 설 준비를 도와준다. 시설 퇴소 이후에는 5년간 자조 모임 지원, 심리 치료, 취업 지원 등 적절한 도움을 제공한다. 경남에는 올해 3월 창원시 의창구에 문을 열었다. 문제는 설립 초기인 까닭에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자립수당, 주거·취업 지원 등 각종 지원 대다수는 사회로 나온 지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지원을 못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은 퇴소 후 주거· 식사·취업·교육문제 등 혼자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지지 못하고 보호 종료가 되다 보니 78%가 단순노무직 또는 서비스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63%가 월평균 15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호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통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경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 인력이 12명 있다. 단순히 1000명을 12명이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한 명당 약 83명을 맡아야 하는 셈이다. 자립 준비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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