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는 '필수노동자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규정한다.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다. 경남에서는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산청군 등 6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을 뿐 13개 지자체는 아직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장의 제1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난 발생 때 필요한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은 중요한 시책이다. 그럼에도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더디다.

필수노동자라는 단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9월에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 달라"고 주문하면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필수노동자들의 노동여건과 처우는 열악하다. '필수업무종사자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 노동자들은 법 제정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처우가 더 나빠졌다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 필수 노동자의 평균 나이가 57살로 전체 노동자보다 4살 정도 많았다. 노동 조건도 나쁘고 진입 문턱도 낮은 필수 노동으로 고령자들이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임금도 162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월평균 257만 원보다 상당히 낮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우리들의 부모님들께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경남의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합당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우리 자신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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