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군이 개설 및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 입점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현재 시장 입점 자격으로 명시된 '5년 이상 군 거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산청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자격을 한정해 불필요하게 상인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는 상인들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시설·경영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상인이 직영 매장에 참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례안에는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농어민 직영매장 의미를 '공설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으로 명확히 하는 조항도 담겼다.

산청군은 산청읍과 단성면·생초면·금서면·시천면·신등면 5개 면에 산청시장·단성시장·생초시장·화계시장·덕산시장·단계시장 총 6개의 공설시장을 현재 운영 중이며, 각 점포와 장옥(지붕과 기둥만 있는 매장)에 대해 등급과 위치, 현대화 여부 등에 따라 ㎡당 월 최고 1300원에서 최저 4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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