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간호사를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7) 씨에게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아들이 교통사고를 통해 찾은 김해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두 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철제 선반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료 행위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는데 간호사 두 명을 다치게 했고, 같은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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