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물류상자 제조업체 60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사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 30분께 도내 한 물류상자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ㄴ 씨는 쌓인 대형 철제 운반대를 잡아당기다 갈고리가 빠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게 됐다. ㄴ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35일만인 지난해 11월 8일 숨졌다.

당시 물류상자 제조업체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난간기둥 등 안전 구조물이 없는 채로 노동자가 작업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나중에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 등을 개선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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