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가 21일 집행부(통영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3회 추경안을 비롯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3회 추경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9736억 856만 1000원(기정 예산액 대비 19.1% 증가)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통영시의회가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가 21일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있다. /통영시의회

또 '영운항지구 지방어항 개발 계획(변경) 수립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을 채택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 가결했다.

전병일(무소속·가 선거구) 시의원은 천영기 시장 주요 공약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시정 질문을 했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30일 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서 폐회할 계획이다.

 /이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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