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어업인 수당을 추가 접수한다. 

대상자는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2~3월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각 시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도는 직장보험가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해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농어업으로만 생활 유지가 어려운 겸업 농어업인이 지급 대상자가 됐다.

농어업인수당 신청 자격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내 거주자 가운데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다. 경영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자격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 확정된 대상자에게 11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부부농어업인이면 60만 원이다. 관할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올해 첫 시행 사업"이라며 "앞으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활동으로 국토 환경보존,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다. 도는 지난 2~3월 신청을 받고 7~8월까지 21만여 명에게 631억 원을 지급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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