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다. 올해부터 매해 의무화됐다.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한국인이 소유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다.

특히, 농업법인을 대상으로는 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둔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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