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유령법인 대표 등 3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유령 회사를 잇달아 세워 법인 계좌를 무더기로 만들고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조직에 넘겨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남경찰청은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법인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곳을 개설하고 20여 개 법인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 택배를 이용해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은 사이버 도박 등 범죄자금 90억 원 규모를 세탁하는 데 쓰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돼 피해자 16명에게 2억 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팔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빼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모이는 법인 통장을 특정해 계좌 추적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던 통장 모집책인 법인 대표, 법인 간부, 단순 가담자 등 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해온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범행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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