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맹점서 주문한 소비자
미온적 대응에 피해 사실 공개
본사 영업정지·구청 조사 돌입
점주 "유입 경로를 몰라 답답"
30년 운영하던 가게 문 닫기로

창원의 한 치킨 가맹점이 판매한 치킨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논란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9일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서다. 소비자 ㄱ 씨 주장과 취재를 종합하면, ㄱ 씨는 7일 오후 창원시 소재 치킨 가맹점에서 순살 치킨을 주문했다. ㄱ 씨는 배달된 치킨에서 튀겨진 담배를 발견했다. ㄱ 씨는 발견 직후 해당 매장에 항의 전화를 했다. 점주는 “점주 2명 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그럴 리가 없어 당황스럽다”고 답변했다. 점주는 ㄱ 씨 거주지로 찾아가 담배 튀김을 확인하고 사과했다.

ㄱ 씨는 해당 매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 건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했다. 9일 창원시 구청에서 매장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ㄱ 씨는 매장 점주와 본사의 미온적 태도에 이 내용을 공론화했다. ㄱ 씨는 9일 오후 6시께 온라인 소통창구에 이 같은 내용과 사진을 실었다. ㄱ 씨가 올린 두 게시물에 8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각 게시물 조회 수는 20만 회를 넘었다.

담배 튀김 사진과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파되자, 본사와 지점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창원시 한 치킨 가맹점 치킨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찍어 누리망에 게시한 사진. /누리망 갈무리
창원시 한 치킨 가맹점 치킨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가 찍어 누리망에 게시한 사진. /누리망 갈무리

 

치킨 가맹점 본사는 해당 지점에 1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본사는 ㄱ 씨를 10일 오후에 만나 정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금을 전했다. 본사는 해당 지점이 7일 판매했던 모든 제품을 환불 조처할 예정이다.

ㄱ 씨는 11일 오전 같은 온라인 소통창구에 다시 글을 올렸다. ㄱ 씨는 “공론화 전후 태도와 대응이 너무 달랐다”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또한 “인근 치킨 가맹점 등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나타냈다. ㄱ 씨 글에 따르면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본사 관계자들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점주는 10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너무 당황해서 초기 응대에서 크게 실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장할 때 3번 이상 검수하는데 담배꽁초가 나왔다니 너무 당황했다”라며 “그 때문에 적절한 사과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 점주 2명 모두 비흡연자다. 우리도 담배 유입 경로를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현 위치에서 장사를 해 온 점주는 이번 일로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가게 자리는 임대를 내 놓았다”면서 “주변 상가에 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폐업은 행정명령이 끝나야 가능해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담배꽁초 유입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게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 점주 2명 외 고용 직원은 없다. 본사는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실험까지 진행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찾진 못했다.

해당 구청은 식품에 이물질이 나온 상태를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가린다. 담당자는 “사건 정황과 사진 등을 봤을 때 매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은 수사권한이 없다”라며 “점주 흡연 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시행할 권한 또한 없다”고 말했다. 구청은 행정명령 등 처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ㄱ 씨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 본사 측은 10일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코로나19로 직접 교육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집 교육으로 고객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사는 11일 누리집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위생 문제, 고객 응대 미흡을 사과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 고객과 원만하게 보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성희 기자 hea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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