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이전보다 현장 안전요건이 강화되었음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재사고를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아직 안전불감증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크겠지만, 사고처리를 대충하거나 법에 따른 제재를 피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얄팍한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거제에서 발생한 굴착기 산재 사고로 아들을 잃고, 산재 은폐를 밝히고자 1년간 싸우고 있는 고 노치목 씨 어머니의 사연을 보면 알 수 있다.

고 노치목 씨 어머니가 주장하는 사고 내용을 보면 사측은 안전조치 미흡과 구조 지연, 사고 은폐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사고 은폐는 더 큰 문제이다.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들은 산책하다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 장소도 사고 발생 지점이 아니었다. 노 씨는 사고 추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하게 됐다. 어머니의 주장대로 곧장 구조헬기를 요청하는 등 긴급조치를 했다면 노 씨는 살 수도 있었다. 의사도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

산재사고를 막으려면 안전, 다시 말해 생명 최우선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치목 씨의 경우 사측의 대응은 안전의식도, 사후처리도 우리가 사는 사회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법이 강화된 것은 그것을 피하라고 생긴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판단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 자식에게 일어난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사고 은폐를 하면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야 법이 고쳐질까요?" 고 노치목 씨 어머니의 하소연이다.

국민의 억울한 사망에 대해 확실하게 사고 전말을 파헤쳐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 책무다. 그래야 사고를 막을 방법도 나오는 것이다. 자식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동분서주해야 한다면 국가는 있으나마나인 것이다.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 노치목 씨 유족들은 명확한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당연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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