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시에는 재건축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을 합하면 3만여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만여 가구이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준비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은 소유주 간의 합의, 재건축 심의 기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의 문제로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최근 기사에 나온 창원 목련아파트의 사례가 바로 그러하다.

43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13년 전에 논의가 시작되어 재건축조합이 생겼지만, 여전히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미루어지는 사이에 아파트는 외벽이 갈라지고, 천장의 물이 새며, 오물은 지하로 유입되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재난 위험 시설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취약함은 물론이고, 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사유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사업에 창원시가 개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건축을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을 약속으로 내걸고 '2030 창원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늦어지는 사이에 긴급 보수가 필요한 아파트에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재난 발생 가능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긴급 진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주거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주거를,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직장 가까운 곳에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렴한 공공임대를 도심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주거 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현재의 추진상황이라면 30년 이상 소요되므로,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지하, 옥탑방의 주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창원시에 미분양, 미입주, 빈집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강구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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