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 추진
10년 사이 447필지 79억 6600만 원 국유화

경남조달청의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지방조달청은 2012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을 통해 447필지 79억 6600만 원 상당을 국유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경영 경남조달청 실무관은 “해방 이전 등기 자료를 받아서 일본인이 많이 쓰는 4자 이상 이름을 전수조사하고, 재적부, 일본인 인명사전과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한다”며 “일본인 재산으로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귀속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추가 조사를 거쳐 국유화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남조달청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해방 이전 등기가 끝난 필지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하동군 하동읍 소재 4필지 소유자가 일본인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경남조달청은 매각재산 해당 여부 조회와 국가기록원 자료를 확인해 1월 국유화를 결정했다.

또, 양산시 원동면에서 발견된 5필지는 토지 소유자와 후손을 찾지 못해 경남조달청으로 문의가 들어왔다. 관할 지자체 재산세 조회와 이해관계인 면담 과정을 거치는 조사를 통해 소유자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2016년 4월 국유화에 성공했다.

이 실무관은 “이렇게 국유화된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대부 계약하거나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매각해서 국가 자산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외에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땅은 관련 부처에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6월부터 조달청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 1.7배, 공시지가 1500억 원에 달하는 6532필지(504만㎡)가 국유화됐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근거로 귀속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선정했고, 조사에 돌입했다. 귀속 재산으로 확인된 토지를 국유화하고, 나머지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귀속 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은닉 재산도 국유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 재산 국유화는 국가 자산을 증대하고, 대한민국 토지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 및 은닉재산 신고 창구를 열어두고 아직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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