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 시행으로 직접 선발
군보다 적은 승진 요인 원인

거창군의회에 지원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일부 개정됐다.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다. 

경남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인사위원회 공고를 보면 '2022년도 제3회 경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일반행정 9급(일반)에 '지방의회'가 포함됐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6명 △창원시의회 4명 △통영시의회 6명 △김해시의회 2명 △거제시의회 1명 △양산시의회 2명 △거창군의회 1명 등이다. 

이번 시험에 177명이 응시원서를 냈다. 도의회 15 대 1, 창원시의회 7.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거창군의회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반면 14명을 뽑는 거창군청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9.8 대 1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직은 내부적으로 승진 요인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적다. 거창군의회 사무처는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직 9급에 임용하면 사무처 이외 갈 곳이 없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결원 발생과 관련해 군에 인원 보강을 요청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거창군의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군의회직은 인사이동이 거의 없고 승진 요소가 적어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없을 수 있다. 지방의회 독립권과 인사권이 강화되면 사정이 더 나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8일 치러진 필기시험 합격자는 19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면접을 본다. 최종합격자는 26일 경남도 누리집(gyeongnam.go.kr)에서 발표된다. 임용일은 기관마다 다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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