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미끼로 8억 7000여만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11일 현금 수거책 ㄱ(29) 씨와 ㄴ(26)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 씨는 30회에 걸쳐 5억 2583만 원, ㄴ 씨는 17회에 걸쳐 3억 4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가 피해금 가로챈 후 도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ㄱ 씨가 피해금 가로챈 후 도주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있다. /마산동부경찰서

경찰은 이들이 모두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득 피해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권유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상담 전화를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후 악성 앱을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피해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최근 현금 수거책들이 인적이 드문 무인 ATM에서 무통장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다발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사람을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때는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박신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