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개정 올해…조사 빠져
보호 관찰 대상 삼는 대안 나와

5년 주기로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들지 못할 전망이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매년 분포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멸종위기종위원회에서 지정이나 해제를 결정한다. 주기는 5년인데, 올해 개정을 앞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1급은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 현재 60종이다. 2급은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현재 207종이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최근 학계에서 이름을 부여한 신종이다. 2011년 민미숙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에서 다른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아마엘 볼체 중국 난징임엄대학 교수 등 전문가는 최근 논문에서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급’ 범주로 분류하기에 충분하다고 권고했다.

양산 사송에서 찾은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양산 사송에서 찾은 양산꼬리치레도롱뇽. /사송 고리도롱뇽 서식처보존 시민대책위원회

‘위급’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상태를 뜻한다.

지난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공청회를 치른 환경부는 이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에 양서·파충류는 1급 3종, 2급 5종으로 모두 8종이다. 금개구리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하는 사안 이외에 현재 목록과 차이는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록에 넣으려면 분포조사가 필요한데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더라도 조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은 내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올 연말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을 할지 살피고자 보호 관찰 대상으로 삼는 관찰종은 이번 목록에 56종이 들었다. 양서·파충류는 앞선 3종에서 4종으로 바뀌었다. 노랑배청개구리와 꼬마도롱뇽은 들고, 이끼도롱뇽은 빠진다. 양산꼬리치레도롱뇽도 재빨리 조사를 벌여 관찰종으로 삼는 방안이 제기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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