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하고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 정부가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신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다 되어가도록 채용절차 공정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이나 성과가 언론에 제대로 발표된 적은 없다.

이런 와중에도 채용 현장에서는 구직 활동에 나선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적지 않다. 회사 채용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통과했다가 회사 측이 "업무를 해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하여 당황하게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창원시 한 회사의 채용서류에 키와 몸무게,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례도 있었다.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채용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의 좌절감과 스트레스가 더욱 크다. 지난해 중반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 사람인'이 구직자 1210명에게 '채용 공정성'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51.6%였으며, 응답자의 43.6%는 '구직 활동 중 채용 불공정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1년 8월 연도별 채용절차법 조항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1년 8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사례 신고 809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부과(202건)와 시정명령(4건)으로 조치한 것은 전체 25%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채용절차법' 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사례를 제대로 조치할 수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인용해야 할 사안도 많다. 나아가 지금껏 지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불공정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도 있다. 현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채용 질서 공정성 확보'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