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 이용자 잇단 사고
각종 규제 사회적 인식 미흡
안전수칙 강화 대책 마련 필요

최근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들이 차량과 부딪쳐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밤 11시 59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에서 해운동삼거리 방면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맞은편에서 정상으로 달리던 SUV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인 ㄱ(16) 군과 함께 탔던 ㄴ(15) 군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고교 1학년으로 ㄱ 군은 면허가 없고, ㄱ·ㄴ 군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어울림운동장사거리를 지나 창원역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맞은편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에 탄 10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지점은 교차로였고, 당시 신호는 황색 점멸이었다.

17일 차원대 정문 앞에 주차된 공유형 킥보드. 비치된 공유 안전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창우 기자

경남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교통사고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3건에서 53건으로 17.7배가량이 늘어났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마련됐지만, 사회적 인식과 문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안전확인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다녀야 한다. 또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천천히 움직이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만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무게 2㎏ 이하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 등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 장구도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 이를 초과하거나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선 안 된다. 야간 도로 통행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 띠 등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주정차는 모든 차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보도와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터널 안과 다리 위 등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특례 조항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해 허용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있다.

한편 창원시는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했으며, 견인료(편도 5㎞까지 기본요금 3만 원·매 ㎞ 증가 때 추가요금 1000원)와 보관료(공영주차장 요금)를 매기도록 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달 16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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