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독소 제대로 측정 못해
흡수 상황 대비 새 기준 필요

최근 부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은 낙동강 녹조 독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지난 6월 여가 시설인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본포수변생태공원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8600㎍/ℓ으로,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기준인 8㎍/ℓ 1075배에 달했다. ㎍(마이크로그램)은 질량 단위로, 1000㎍은 1㎎이다.

낙동강과 맞닿은 본포수변생태공원은 주말,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민이 찾는 친수 공간이다. 물낯에는 소형 수상 운송수단을 즐기는 이들도 여럿이다.

전문가와 환경단체는 녹조가 만연한 낙동강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 안전을 우려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등 녹조 독소가 액체 미립자(에어로졸) 형태로도 인체에 흘러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다. 물에 몸이 닿지 않더라도, 물가에서 여가를 즐기는 자체로 독소에 드러나는 셈이다.

정부는 현재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등 독성물질 배출 남조류 4종을 유해남조류로 삼아 세포 수를 세어 녹조오염도를 헤아린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등은 마이크로시스티스 등 남조류 독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물에 독소가 얼마나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미국은 독소를 기준으로 8ppb 이상이면 여가나 어업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뒀다"고 설명했다. 농도 단위인 ppb는 10억분의 1이다.

정부는 2015년 친수활동구간 조류경보제를 도입한 바 있다. 관심과 경계 2단계로, 발령 기준은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각각 2만 cells/㎖, 10만 cells/㎖로 뒀다. 관심 단계가 내려지면 친수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경계 단계가 내려지면 막는다.

다만, 세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다가 친수활동을 벌일 때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점"만 헤아린 까닭에 액체 미립자 형태로 흡수하는 경우는 들어맞지 않는다.

조류경보를 내리는 친수활동 구간마저도 현재 전국에 한강 1곳뿐이다.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녹조 독소 액체 미립자 형태 흡수 위험을 경고하며 친수활동 구간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지금 조류경보제로는 낙동강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녹조 독성물질 여가활동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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