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결제 악용 사례 늘어
먹튀 범죄 예방에는 '선결제'가 답

음식을 주문해놓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먹튀’ 손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된 현장 결제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선결제가 아니라 후결제 방식이라 음식을 주문해서 받아놓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카드를 잃어버렸다거나, 오류가 발생한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고 연락받지 않는 식이다.

창원시 성산구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ㄱ 씨는 지난 3일 저녁 식사 시간대에 10만 원 상당 특참치회 3인분을 주문받았다.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문이었다. 주문자는 만나서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음식을 가지고 간 배달원에게는 계좌이체를 해주겠노라고 했다.

이후에도 잃어버린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면서 계좌이체를 미뤘고, 결국 연락도 받지 않았다. ㄱ 씨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힘든 걸 아니까 가격도 안 올리고 장사하는데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힘 빠진다”고 토로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지역을 돌면서 10여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던 가출 청소년 일당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머무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배달 주문을 해서 음식을 받아놓고,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면서 결제하지 않았다.

현장 결제 피해 사례를 제보하는 사이트(10jang.com)까지 생겼다. 현장 결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들은 이 사이트에 피해 당시 상황을 말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거나, 동일한 번호로 피해 사례를 모아 같이 신고하자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한다.

일부 배달 주문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한다. 쿠팡이츠는 비대면 결제만 가능하며, 요기요는 피해 음식점에 음식값을 돌려준다. 배달의 민족은 동일한 번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문자 계정을 제한하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만일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3000만 원 미만 금액으로 금전적 다툼이 일어나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음식값이 큰 액수가 아니다 보니 소송이 부담스러워 피해를 감수하는 자영업자가 대다수다.

남숙진 창원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전화번호나 주소 등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나중에 음식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막으려면 선결제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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