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례 없다 비판에
자치법령 근거 문제 없지만
논란 막고자 시의회에 제출

김해시가 지난달 28일 해단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뒤늦게 제정하기로 했다.

김해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김해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시의회는 시가 임시회가 열리기 10일 전인 지난 1일 의회로 공문을 보내와 조례 의안 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전망이다.

시민단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직 인수위에 행정·예산을 지원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행정안전부에 공식 문제 제기를 하겠다며 조례 제정을 지난달 24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출범한 홍 시장 인수위도 법적 근거 없이 활동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맞춰 인수위를 구성·운영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한 것은 아니라며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행안부 공문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운명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안부 참고조례안을 참고해 관련 법령 및 조례·규칙 범위 내에서 인수위를 구성·운영하라'고 돼 있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올해 3월까지 시의회가 열리고 선거 등으로 열리지 않아 조례 제정 절차 시기를 놓쳐 제정하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관련 법령에 준해 인수위 운영을 하라고 해 관련 법령 범위에서 운영 비용과 수당, 집기 등을 최소화했고 공간은 무료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 지침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인수위를 운영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논란이 생기면 안 돼 오는 13일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인 인수위 구성·운영 사항을 넣었다.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 범위에서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했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또 예산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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