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서 온라인 광고로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단속을 벌인 결과다. 성매매 알선 또는 광고 혐의로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모두 32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또 경찰은 이들이 범죄로 거둔 수익으로 추정되는 1억 4300만 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 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완화하면서 성매매 영업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최근 성매매 영업이 온·오프라인이 연계돼 있다는 점을 파악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2019년 4월부터 3년 동안 인터넷 광고로 성매수 남성을 모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 3000여만 원 수익을 얻은 혐의로 30대 남성 업주 2명(1명 구속)이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시 장평동에서는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이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카드를 쓴 내역을 살펴보니 마사지업소 2곳에서 각각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17일 이들과 함께 업주 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과 마산합포구 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50대 남성 업주 2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등록 이주민 신분인 외국인 여성 2명을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진주시 상평동에서 커피 배달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남성 다방 업주는 112신고로 적발됐다. 이 남성에게는 성매매처벌법과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휴대전화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 주인에게는 위반사항을 알렸다. 특히 경찰은 온라인에서 광고하는 성매매 영업이 늘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성매매 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각각 받게 된다.

경찰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된다"며 "첫 번째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됐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장소에서 적발되면 건물주를 입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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