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2021년 4분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집합금지나 영업 시간·시설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김해지역 방역조치 시설은 1만 2844곳 정도다. 업소당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7월 11일부터 업종별 방역조치 소관부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접수 지원을 위한 현장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청은 30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종별 접수처는 △보건소 위생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이미용업, 단란유흥주점 등 △인재육성과는 학원·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체육지원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예술과(장유지역은 장유출장소 민원과)는 PC방, 오락실 △수도과는 마사지업 △지역경제과는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로 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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