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자 - 〈MBN〉 수상한 기자명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만큼 나쁜 뉴스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연수·이원재 기자가 매주 목요일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뉴스 비평 자신 있게(뉴비자)'를 선보입니다. 이번 주는 이원재 기자입니다.
각 언론사는 변화한 언론환경에서 온라인 뉴스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이전에 쓰지 않았던 온라인 텍스트 기사를 작성해 조회 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MBN>
특이한 점은 <MBN>
〈MBN〉 디지털뉴스부 기사
기자명 없이 누리집 노출
통신사 인용 출처도 없어
디지털뉴스부 기사 출처 일부는 <연합뉴스> <뉴스1>과 같은 통신사 보도입니다. 통신사는 뉴스나 뉴스자료를 수집해 신문·방송·잡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전문 언론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MBN>
그렇다고 통신사 기사를 마구잡이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 기사를 전재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해야 하며, 기자가 자신의 고유한 취재 결과를 추가했을 때도 일부 통신사 보도가 포함됐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MBN>
박동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통신사 보도를 전재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에도 명시돼있다"며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윤리위는 매달 회의를 거쳐 이러한 기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
신문윤리위·방통위 심의서
모두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
박 실장은 "신문윤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는 방치된 상태"라며 "방송사 누리집에 노출하는 텍스트 기사는 심의하는 곳이 국내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