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자 - 〈MBN〉 수상한 기자명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만큼 나쁜 뉴스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연수·이원재 기자가 매주 목요일 유튜브 경남도민일보 채널에서 '뉴스 비평 자신 있게(뉴비자)'를 선보입니다. 이번 주는 이원재 기자입니다.

각 언론사는 변화한 언론환경에서 온라인 뉴스팀을 운영하는 등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은 이전에 쓰지 않았던 온라인 텍스트 기사를 작성해 조회 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MBN>도 디지털뉴스부를 두고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MBN> 디지털뉴스부가 생산하는 기사 중 일부가 기자명 없이 '디지털뉴스부'로 보도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불분명한 기자명으로 쏟아지는 기사 수는 적지 않습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MBN> 누리집에서 '디지털뉴스부'로 검색되는 기사는 총 365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약 52건을 보도한 셈입니다.

 

〈MBN〉 디지털뉴스부 기사
기자명 없이 누리집 노출
통신사 인용 출처도 없어

디지털뉴스부 기사 출처 일부는 <연합뉴스> <뉴스1>과 같은 통신사 보도입니다. 통신사는 뉴스나 뉴스자료를 수집해 신문·방송·잡지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전문 언론기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MBN>은 <연합뉴스> <뉴스1>과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통신사 기사를 마구잡이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 기사를 전재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해야 하며, 기자가 자신의 고유한 취재 결과를 추가했을 때도 일부 통신사 보도가 포함됐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MBN>은 통신사 기사에서 문장 끝부분만 다듬어 기사를 낼 때도 자사 '디지털뉴스부' 이름으로 보도했습니다.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1항. 통신사 기사를 전재할 때 출처를 분명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갈무리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1항. 통신사 기사를 전재할 때 출처를 분명히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갈무리

박동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 심의실장은 "통신사 보도를 전재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에도 명시돼있다"며 "명백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윤리위는 매달 회의를 거쳐 이러한 기사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과 같은 방송사는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방송에 속하는 <MBN>은 신문윤리위 서약사에 포함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송출'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송에 송출하지 않은 온라인 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방송사 온라인 기사는 신문과 방송 어느 곳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는 셈입니다.

 

신문윤리위·방통위 심의서
모두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

박 실장은 "신문윤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두 심의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는 방치된 상태"라며 "방송사 누리집에 노출하는 텍스트 기사는 심의하는 곳이 국내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디지털뉴스부에 이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질의했으나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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