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정안 심의·의결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유지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30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의창구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됐지만 2020년 12월 18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성산구는 해제되지 않았다.

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를 고려해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남 외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되지 않아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장은 "창원시 의창구 규제는 사화공원 분양이 남아있어 규제 해제를 불투명하게 봤는데 의외였다.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인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해제가 돼도 대출 금리 인상으로 매수가 적어 거래량이 적을 것이다. 매물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는 띨 수 있지만 실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싼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다"면서 "새 정부 공급 정책을 구체화해 시장 안정,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hea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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