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 관련 개정법 발의변경 승인 미설비 효력 정지부정행위 벌칙 마련 등 담아

정점식(국민의힘, 통영고성·사진)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선박 운항 시 안전성을 높일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이 그것이다.

정 의원은 이들 법안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아 설치한 선박용 물건이나 설비 등을 교체·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흡한 물건·설비를 제작했을 때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컨테이너, 선박평형수, 해양오염방지 설비 등 선박 운항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물건이나 설비 승인·검정을 체계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방향이다.

▲ 정점식 의원. /경남도민일보 DB
▲ 정점식 의원. /경남도민일보 DB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부정한 형식 승인은 현행과 같이 취소하되 이후 제품의 부정 검정 또는 기준 미흡 발생 시 효력 정지로 규제를 합리화 △형식 승인을 받은 후 이미 설치한 물건은 품질 관리에 필요한 성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형식승인 취소 시 형식승인시험 취소 및 최초 검사 강화 △부정행위 벌칙과 행정처분 정비 등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선박용 물건 등의 특성상 하자가 있으면 대형 해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정 승인·검정으로 선박소유자, 선원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 보완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박용 물건 승인·검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이번 개정안이 선박 운항 안전 인식 제고, 사고 방지 등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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