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경남지역 기업 4곳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상생과 협력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28곳을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선정사는 중소기업 13곳, 대기업 8곳, 공공기관 7곳이다. 중소기업 13곳 가운데 도내 기업은 신성델타테크㈜(창원), 신성오토모티브㈜(창원) 등 2곳, 대기업 8곳 가운데 도내 기업은 ㈜넥센(김해), 해성디에스㈜(창원) 등 2곳이다.

특히 넥센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길어지자 어려움을 겪는 사내 식당 수탁업체를 돕고자 식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뽑힌 기업은 노사문화 대상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키는 현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감점 한도를 50점에서 100점으로 넓히고, 감점 기준도 2배로 강화했다. 우수기업 인증 철회사유도 늘리는 등 우수기업 사후 관리도 강화, 선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모범이 되도록 고려했다.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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