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 설치의무 확대·기준강화 요구

경남 노동계는 30일 산업단지 사업장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일터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휴게시설 실태가 엉망이라고 증언했다.

김창남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동안전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휴게시설 온·습도나 조명 수치를 규정하나 소음이 큰 금속 사업장 특성은 반영하지 않고, 설치 개수도 명확하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휴게시설이 있어도 작업공간과 접근성이 떨어져 오가는 과정에서 중대재해가 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강락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창원지회 조직부장은 "대규모 건설현장은 휴게시설이 있어도 현장과 동떨어져 그늘망이나 돗자리로 대체하거나, 중소규모 현장은 지하에서 쉬거나 벽에 붙어 쉬는 것이 예사"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말뿐,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30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산업단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 30일 경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산업단지 사업장 노동자 휴게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노동자가 잠시 쉴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건강권이자 최소한 인권"이라며 "모든 일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제대로 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으로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 13개 지역 산업단지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휴게실과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공동휴게시설 호응이 아주 높았던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공용휴게실 설치 정책과 지원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국 13개 지역 4021명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 여건과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내 응답자 192명 가운데 65명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답했다.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자 89.2%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응답자 192명 가운데 82명(42.7%)은 공동휴게실이 있다면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가까우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72명(37.5%)이었다. 도내 조사 대상지역은 창원제3아파트형공장, 창원SK테크노파크,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이었다.

/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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