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RS 입법 정책 보고서 "기간 연장·교부세제 고쳐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려면 운용 기간을 늘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NARS 입법 정책 보고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및 향후 괴제-중장기적 정책과 거점 전략화'를 다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도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12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1월 13일 도입됐다. 올해부터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 원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해 인구감소로 말미암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지방재정 제도가 있었지만,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직접 운용하는 재원은 이 기금이 처음이다.

기금은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전체 기금액의 75%를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소멸위기 지역에 신속한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10년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금인 점을 우려했다. "10년 한시 기금이라 10년 후 없어질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사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연례적인 소규모 반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년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기에 자치단체들이 중장기적인 정책보다는 매년 성과가 도출되는 근시안적 보여주기식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지역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기금을 받아 자치단체 수입이 증가하면 그 지역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금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주어진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운용 후 성과 분석을 매년 받아야 한다. 반면 보통교부세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은 기금보다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대응에 적합한 유사한 성격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자차단체가 주도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거점사업을 추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해소에 노력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이 보통교부세액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우수 자치단체 포상, 특별교부세 부여 특전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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