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지정차 로위반, 적재 불량 등 화물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1월~6월) 고속도로순찰대 제6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만 해도 4건에 이른다. 

당시 교통사망사고는 모두 화물차량과 연관이 있었다. 전방주시태만, 사고 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는 등 2차 사고도 원인으로 꼽힌다. 

경남경찰청은 고속순찰차량과 암행순찰차량을 총동원해서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 22일 한국도로공사 경남부산본부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영휴게소에서 휴게소 이용객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인다.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을 알릴 예정이다. 

진문호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장은 "장마 시기까지 겹쳐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교통법규 준수와 사고 발생 시 갓길 대피 등으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