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보건의료원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준비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군민이 6월 말 현재 65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제도는 지난 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장치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산청보건의료원은 향후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나갈 계획이다.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남겨 둘 수 있다.

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스스로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라며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보건의료원이나 기타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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