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된 그 법은 '산재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한데 그 법안 통과와 법 시행 5개월도 안 돼 국민의힘의 시행령 손보기와 법 수정 시도라는 역주행 꼴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만났습니다. 헐!

정부의 '친기업' 힘도 실린 국민의힘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최고경영자 등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기업의 활동상 불필요한 애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웃프게 간 큰 반노동 정책!

그 와중에 이런 본보(6.28.)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검찰, 대흥알앤티·유성케미칼 대표도 재판으로>! 올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기소된 '전국 첫 사례'에 찍은 방점이 부디 '바람 든 무' 되는 일은 없길.

 

산업 노동현장의 인명과

안전이 치명적 화학물질의

부차적 자리에 있잖다면

인간 최귀(最貴)함 증명하라

법이여

엄히 판결치 않으면

법도 '적(敵)' 대우 받잖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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