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일가족 실종 문제점 노출
담임교사 주 1회 이상 통화 권고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떠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화된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를 안내했다.

인천은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제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이 사례를 안내해 시도별 자체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해 이미 학생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며 "이번 사건도 있고 모든 시도가 학생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초등학생 조유나(10) 양 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행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실종된 조 양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지난달 17일 신청했고, 학교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등교나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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