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 균열·붕괴 위험
주민들, 피해 우려 대책 호소
지자체, 사유재산 조치 난관
"강제금 부과 외 대안 없어"

경남도 본격적인 장마 영향권에 든 가운데 경남도가 파악하는 재난취약지역(1355곳)과 인명피해우려지역(687곳)이 총 204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빈집이나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사람이 살지 않는 까닭에 도가 관리하는 재난 대비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지난해 7월 기준 경남의 빈집은 총 9857채다. 이 가운데 관리 상태가 안 좋거나 철거 대상인 집은 2626채(26.6%)로 4채 가운데 1채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셈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뜻한다. 빈집으로 확인되면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통해 개보수를 하거나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이라고 해도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가 사유재산인 주택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건 극소수 사례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은 법률상 빈집으로 볼 수 없어 개보수나 철거도 여의치 않다. 또 방치된 건물은 소유주 파악도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제때 보수 받거나 해당 건물을 지자체에서 파악·관리하기 어렵다.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상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낡은 건물은 균열, 누수, 침하 등으로 붕괴 위험도 있다.

▲ 29일 둘러본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빈집 목재 지붕.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돼 붕괴 위험이 있다.  /박신 기자
▲ 29일 둘러본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빈집 목재 지붕. 지어진 지 오래된 탓에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돼 붕괴 위험이 있다. /박신 기자

당장 빈집이나 무허가 방치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아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29일 찾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한 빈집은 지난해 거주자가 사망한 뒤로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 이 건물을 덮은 목재 지붕은 한눈에 봐도 부식이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담당 구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기석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주민자치회장은 "동네 특성상 오래된 건물이 많은데 방치된 빈집 바로 옆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한다"며 "또 산복도로에 있는 집은 경사도 급해 붕괴하면 다른 집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빈집이나 무허가 건축물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방치 주택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소유주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 하수구나 배수구는 사전에 점검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지역을 미리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박신 기자 psh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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