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7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횟수를 2배로 늘린다. 장소도 추가하며 매월 총 4회 상담을 해준다. 

경남도가 매월 2회 제공하는 동부권 무료 법률상담 장소가 김해시여서 김해시민들은 매월 총 6번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주관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시청사 내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운영한다. 추가 2회는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2, 4주 화요일 오후 2~5시 운영한다. 

지난해엔 총 23회 무료 법률상담을 했다. 시민 160명이 법적인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받았으며 상담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 시는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무료 법률상담관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상담 장소와 횟수도 확대해 장유권 시민들이 시청사까지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상담해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보장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 법무담당관 송무팀(055-330-0825)으로 예약하면 지정된 날짜에 원하는 채널(대면 , 전화)로 법률상담관과 1대 1로 상담할 수 있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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