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에서 수증기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김해 주물 제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던 주물 제조업체 대표 ㄱ 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했으며, 회사에는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원심주조 작업을 지시한 현장 책임자 ㄴ 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물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이 업체에서 원심주조 작업을 하던 노동자 ㄷ 씨가 숨졌다. 그는 주형틀 안에 고열의 쇳물을 넣어 원심력으로 원형 파이프 형태 주물을 제조하는 작업을 맡았다. 

주형틀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냉각수가 유입돼 수증기 폭발이 일어났다. 주형틀 덮개와 고열의 쇳물이 ㄷ 씨에게 튀면서 화염화상을 입었다. ㄷ 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년 2월 5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한 작업 방법이나 설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가족과의 강제조정 과정에서 돈을 지불해 합의를 이뤘고, ㄱ 씨가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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