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거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일삼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양상익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자동차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4420만 원을 받아내고 돌려주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0년 11월 중고자동차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900만 원 가량을 벌 수 있으며, 수익 절반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밖에도 돈을 빌려놓고 변제 기한을 늘리면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챘다. 당시 ㄱ 씨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만 2억 6500만 원에 이르고, 누구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