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월 1일까지 시행 유예
인증스티커 제작·300원 반환
개인 점주들 '우리가 독박' 반발
환경단체 '정부 준비 미흡' 비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올해 12월 1일까지 미룬 가운데 환경분야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정책 개선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20일 환경부는 6월 10일에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올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사유는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축을 겪는 상황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 발표로 환경단체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반발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백호경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부가 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유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1년에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컵 33억 개 회수율이 5%에 그친다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환경오염이 극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컵가디언즈는 가맹점 본사가 2년 계도기간 동안 직접적 행동에 나서지 않다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유예시킨 점을 비판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도내 소상공인들도 반발이 심하다. 이들은 환경보존 목적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현 제도는 개인 점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커피전문점 전용 플라스틱 컵.  /주성희 기자
▲ 커피전문점 전용 플라스틱 컵. /주성희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음료 값에 일회용컵 금액 300원을 포함해서 판매했다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는 데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커피 판매점에서 구매하지 않았어도 컵을 받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해당 커피전문점 컵을 반납하더라도 카드로 계산한 음료 값에 포함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내어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세척이 안 된 컵을 보관하는 문제다. 김해시 진영에서 '자작나무' 커피점을 운영하는 이혜지 씨는 "우리 카페에서 판매하지도 않은 컵 1000개를 모아야만 수거 업체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보관 장소, 위생 문제 전부 개인 점주가 떠안는다"고 말했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인증 스티커를 일일이 붙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대표는 "컵에 보증금 제도 인증 내용을 컵 제작 시 인쇄하거나 부착된 상태로 나올 수 없나. 점주가 보증금 제도 스티커를 구입해 붙여야 한다. 비용을 정부가 대주거나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벚꽃다방' 양승운 대표도 "요즘 대형마트 입구나 공공시설에 페트병, 유리병 수거 자동기계가 있더라. 플라스틱컵 수거 자동화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고, 개인 점주들 부담은 줄고 환경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