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복지 형평성을 위해 마련한 조례는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 용어를 추가 규정하고, 교복 미착용 학교와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에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1학년 학생으로 범위를 넓히고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했다. 

시는 교육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학생 1명당 30만 원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왔다. 2020년에는 도비 30% 포함 19억 9320만 원을 들여 학생 6482명에게 지원했다. 이 가운데 신설학교인 금오중 209명, 고등학교 전체 2921명은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2021년에는 도·시비 19억 8900만 원을 확보해 6489명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원 규모 확대를 대비해 21억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한 상태다. 또한, 올해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경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gyeongnam.go.kr/baro)'에서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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