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흥알앤티·유성케미칼 대표도 재판으로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3명을 재판으로 넘겼다. 여기에는 두 업체에 공업용 세척제를 납품한 김해 세척제 제조·판매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도 포함됐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이 혐의로 기소된 전국 첫 사례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이사 ㄱ(43) 씨,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ㄴ(65) 씨, 유성케미칼 대표 ㄷ(72) 씨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성산업 대표 ㄱ 씨는 올 1~2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세워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임에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갖추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창원 두성산업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대흥알앤티 대표 ㄴ씨는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재해예방 필요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내버려두는 등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건조치 미이행) 등으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ㄱ·ㄴ 씨 모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유성케미칼 대표 ㄷ 씨는 세척제 성분 표기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해 두 업체에 제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쓰고 관리하고자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는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노동자 29명(두성산업 16명·대흥알앤티 13명)이 독성 간염 판정을 받았다. 독성 간염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약물이나 화학물질 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간 손상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 발생한 사례로 정의한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최초로 기소하는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각도로 살펴 혐의 여부를 판단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 원칙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ㄱ 씨 구속영장은 지난 3월 법원이 기각했으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청한 ㄴ 씨 구속영장은 지난 5월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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