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세제법'개정안 발의
진해 등 어업인 사정 고려
소득 기준·비과세 확대 담아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구·사진) 국회의원이 '수산 세제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진해신항 건설 지원과 어업인 피해 대책 모색 등을 이유로 후반기 원 구성 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지망했다. 그는 어업인들에게 전반기 농해수위 활동을 약속했으나 문화체육관광위에 소속돼 비판을 받았었다. 이번 입법은 후반기 농해수위에 들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지원에 차별을 받는 수산인들에게 힘을 불어넣겠다는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양식어업 소득을 주업 소득으로 인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업 분야 중 '곡물과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다. 논·밭을 제외한 기타 작물에 종사하는 농민은 10억 원, 축산업은 농가 부업 규모 범위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반면 수산업은 면세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 의원 판단이다. 지난해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어로 어업 비과세 구간은 5000만 원까지 확대됐지만, 양식 어업은 소득세법상 '부업'으로 분류돼 연 3000만 원 매출만 올려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어업인 경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어업 분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포함하는 방향이다. 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협, 어촌계, 어업주법인만 면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해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