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국토부에 해제 요청
의창·성산 아파트 매매 하락세
마산지역 투기성 거래는 걸림돌
주거정책심의위 30일 첫 회의

국토교통부가 30일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식는 상황에 규제지역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경남에서는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등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김영선(국민의힘·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부 장관실을 방문해 "2020년 12월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며 "규제지역 지정이 되레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조사 자료를 보면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하락세다. 김 의원은 원 장관에게 "특히 의창구 동읍과 북면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 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도시관리계획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방·군사 시설과 특정 시설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투기 과열로 아파트값 상승 억제 같은) 목적을 충족할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 김영선(오른쪽)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창원시 부동산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
▲ 김영선(오른쪽) 국회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방문해 원희룡 장관에게 창원시 부동산 규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구개발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

국토부는 주택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규제해제 지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3~1.5배 이상 높아야 지정된다. 올해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주택 가격 상승세는 꺾여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 정량평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정성적인 요건을 무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주택 투기가 성행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이 과열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창원시 집값을 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수요가 이어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로 마산지역 중심으로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이어졌는데 규제 해제로 이 여파가 창원지역으로 옮겨 붙지 않을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화공원·대상공원 아파트 분양으로 공급이 늘어난 점이 규제 해제 요인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 정량·정성요건을 모두 고려해 지정됐다"며 "지정 당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충분히 따져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 장관에게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그는 창원이 수도권과 광역시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돼 인구 감소, 도시 팽창요인 감소, 도시 확장 가능성 제한 등 도시 발전이 가로막힌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 창원시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R&D) 중심 공공기관 창원 이전'도 건의했다.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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