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전 김해시복지재단 소속 한 시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 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42)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ㄱ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9시 5분 김해시 흥동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2차례나 내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ㄱ 씨는 당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위반해 재단 동료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허만원 재단 대표이사가 유족과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했으며, 재단 인사위원회 결과 ㄱ 씨는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있던 선량한 사람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형언하기가 어렵다.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차 사고 피해자와 2차 사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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