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경찰 창립 이후 그동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달리하여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에 범죄수사, 정보·보안 분야 등은 국가경찰이,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분야 등은 지자체가 수행하고자 하는 제도가 자치경찰제의 출발이다.

2020년 12월에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사무 중에서 자치경찰사무를 구분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교통 분야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한다.

이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 되어 지난해 7월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 경남형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비전을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으로 하고, 이러한 비전 하에 목표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교통분야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1호 사업으로 '집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 교통사망사고 줄이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통문화 정착의 뜻을 함께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교통 제반사고 발생 관련 자료들을 위원회와 공유하고 경찰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활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공유와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을 발굴하거나 수립하는 당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공모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민이 치안 정책의 수혜자인 동시에 발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도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재정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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