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노동계 "허망…진정한 사과를"

2017년 5월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을 다치게 한 크레인 사고 책임 기업인 삼성중공업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금액은 2000만 원.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에 벌금 2000만 원형을 내렸다. 원래는 벌금 300만 원형이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심이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중공업과 ㄱ 씨가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안전조치 의무를 어기고 만연히 작업하다가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을 등한시, 수십 명 인명 피해를 일으켰고 수많은 노동자 노력과 땀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굴지 중공업 회사이기에 엄벌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실망스러움 그 자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안전과 사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결과로 매우 중한 재해가 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중대한 결과 책임을 오롯이 ㄱ 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을 두고도 "사고 발생 이후 피해 회복 노력 사정과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남 노동계와 피해 노동자를 지원한 시민사회는 허망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와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이날 "삼성중공업 스스로 방치한 산업재해 위험으로 6명이 숨지고 25명이 크게 다쳤으며 트라우마 피해자는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데도 단 2000만 원 벌금형에 그쳤다"며 "5년 긴 시간 수차례 재판을 거쳐 사실상 끝으로 내려진 파기환송심 결론은 일면 허망하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끝내 사과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을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이전까지 부인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사실을 파기환송심에서야 모두 인정했기에 진정한 반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직후 졸속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진실한 사과를 여전히 바란다"며 "어떤 피해 회복 조치보다 먼저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환석 김다솜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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