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양형 이유 해명
"가정 복귀 전제로 한 것 아냐"

입양아를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양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아동·의사단체 등에서 반발이 커지자 창원지방법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무엇보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서는 향후 보호기관, 전문가와 협의해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한 것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 아동은 현재 피고인들과 분리돼 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렇게 분리돼 있더라도 보호기관, 전문가와 협의해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의견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취지였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기관에서 생활할지, 가정으로 복귀할지는 형사 재판의 재판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 입양아동 방임 사건 판결을 재차 규탄했다.

이들은 "창원지법은 아이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양부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솜방망이 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건은 양모의 지나친 분노와 미움, 심지어 홀로 원룸에 유기하고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는 등 범죄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서적 파괴와 이후 살아갈 아이의 인생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해당 판결은 상식의 선을 넘어 결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ldo32@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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