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마다 순화한 행정 용어 공유
'착수계→시작 신고서' 등 바꿔

남해군은 쉽고 바른 공공 언어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자 지난달 16일 '공문서 바로 쓰기' 운동을 시작했다.

모든 직원에게 매일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나 문장으로 바꿔 사용해 달라고 알리고 있다. 바우처, 리모델링, MOU 같은 외국어는 이용권, 새 단장, 업무 협약 등 다듬은 우리말로 사용해 달라고 권하고 있다. 올바른 띄어쓰기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공사 계약과 관련해 다듬어야 할 행정 용어 5개를 새로 발굴했다. '착수계'는 '시작 신고서' 또는 '착수 신고서'로, '완료계'는 '완료 신고서', '현장대리인계'는 '현장 책임자 신고서', '사용인감계'는 '사용 인감 신고서', '기성계'는 '진척 신고서' 또는 '공정 신고서'로 순화해 표현하기로 했다.

▲ 지난 15일 남해군 직원들이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남해군
▲ 지난 15일 남해군 직원들이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남해군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국어 전문가'를 채용해 보도 자료, 공고·고시·안내문 등을 감수하고 있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외래어는 우리말로 순화하고, 권위적이거나 인권 침해적 표현을 바로 고친다.

도교육청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 책임관을 지정했으나 국어 바르게 쓰기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전문가를 채용했다.

또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열어 행정 용어를 다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컨설팅을 조언·상담·자문으로 고치는 등 10여 가지를 개선했다.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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